우리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이 7년에서 3~5년으로 단축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주식시장이 대세상승기에 있어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사주 물량이 2억7천만주로 최근 하루 거래량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해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다만 우리사주비율이 높은 일부 종목은 적지않은 영향을 받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기간단축이 시행되는 싯점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싯점이 맞아
떨어질 경우엔 일반매물이 우리사주 매물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간단축 자체보다는 증시주변여건을 감안한 신축적인 운용이 더 중요
하다는 얘기다.

<> 우리사주 물량 얼마나 되나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돼 있는 곳은 지난
3월말 현재 1천7개사로 집계되고 있다.

조합원은 1백30만명, 보유물량은 2억7천만주 정도다.

현재 상장돼 있는 주식총수(1백39억4천만주)의 1.9%에 불과하다.

의무보유기간의 단축에 따른 매물은 단축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의무보유가 완전 폐지될 경우엔 이론적으로 거의 전부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간이 3년으로 단축돼도 완전폐지와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종합주가지수가 750 아래로 떨어진 지난 96년11월 이후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우리사주조합이 갖고 있는 주식인 대부분 그 이전에 받은
것이어서 의무보유기간 3년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5년으로 될 경우에도 향후 2년간은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94~95년에 받은 물량
이다.

5년으로 되면 이들 우리사주 주식은 2000-2001년에야 파는게 가능하다.

지난해 유상증자가 상당히 이뤄졌으나 대부분 실권이 났거나 제3자배정으로
증자가 이뤄졌으며 올해에 이뤄진 증자는 의무보유기간이 없어지지 않는한
당장 매물로 나올 수없다.

<>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의무보유기간이 4년이상으로 단축될 경우엔 증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적용받는 주식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년이내로 단축되더라도 증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하루거래량의 절반수준에 불과해서다.

의무보유기간 단축의 목적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종업원들의 불만을
해소해 노사갈등을 완화한다는데 있다는 점(박용선 SK증권 리서치팀장)에서
당장 매물로 나오지는 않게 할 것으란 분석도 있다.

다만 종목별로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사주지분율은 평균 5%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10%를 넘는 회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지분율이 높은 회사중 현재 싯가가 유상증자발행가격보다 높으면
매물압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예를들어 현대중공업은 종업원지분율이 15.6%에 달하고 있다.

이때 주당매입가격은 1만2천원이었다.

현재 주가는 4만1천5백원(7일종가).

의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6백59만주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
된다.

<> 의무보유기간내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현재도 우리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돈이 필요한 우리사주조합원은 예외규정을 이용해 얼마든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매입.결혼비용.장례비.치료비.학자금.재해복구비용 등이 필요할
때는 우리사주를 받은지 1년만 지나면 인출할 수 있다.

이런 예외규정이 빠져나가는 구멍(loop hole)이 돼 의무보유기간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홍성국 대우증권 법인부차장)

< 홍찬선 기자 hcs@ >

[ 종업원지주제(우리사주제) 연혁 ]

<> 1968년 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해 발행주식의 10% 이내에서 부여
<>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해 기업공개시 종업원에게 우선배정 규정
<> 1988년 자본시장육성법 개정으로 "3년간 사주인출금지" 규정
<> 1991년 우리사주인출이 가능한 경우를 주택자금 치료비 장례비 결혼비
학자금 재해복구비 등 6개로 제한
<> 1993년 의무보유기간을 7년으로 규정, 예외적인 인출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1994년 우리사주 취득한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 1997년 예외적 인출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1999년 의무보유기간 7년에서 3~5년으로 단축 검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