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 국방대학원 교수 gemkim@unitel.co.kr >


최근에 자영업자에게도 확대된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보면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보다도 크게 낮아서
유리지갑을 가진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 하는 경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에 한 의사출신의 여성이 보사부 장관에 임명된 적이 있다.

그런데 며칠만에 그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 장관은 어떤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세무서의 소득신고 금액은 연간
1천만원 정도였다.

의사요 큰 병원의 원장이 그렇게 소득이 낮을 리는 없기 때문에 소득을 낮게
신고한 부도덕성이 여론의 문제가 되었고 장관은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의 경우 예를 들어보자.

최근 한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변호사의 소득을 조사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은 연간 1천만원 정도여서 이 신고소득을 근거로
보상액을 산정했다.

당연히 변호사의 가족들은 이 보상액이 불충분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한 변호사의 실제소득은 신고소득보다 훨씬 높으니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회사측에선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법적
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누가 이길지에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자영자 소득파악 위원회"가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시민단체 대표들도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 활동의 핵심은 자영자의 수입과 관련된 거래들이 포착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간의 거래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거나, 각종 자영자
협회나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의
방안은 월급생활자의 수입처럼 자영자들의 수입을 포착할 확률을 높여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