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사람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2월20일자 법원의 판결 기사를 보았다.

판결 요지는 차를 훔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사고
를 낸 것은 아닌만큼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인사불성으로 만취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더라도, 또 차를 훔쳐
무면허상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다 살인을 해도 "고의"가 아니라면 무방
하다는 이야기인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늘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또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돼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다니 이해가 안 된다.

이번 판결은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박종화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