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광동)성 지방법원은 22일 지난해 파산한 광둥국제신탁투자
공사(GITIC)에 대해 채권원금의 17%를 상환하도록 판결했다.

이에따라 현재 약 5천만달러의 채권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내
금융기관들은 8백50만달러만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광둥지방법원은 "GITIC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2백19억9천억위안(약
25억7천만달러)이나 실제가치는 65억위안에 불과한 형편"이라며 "채무액에
대해 원금의 17%를 상환하라"고 GITIC에 명령했다.

GITIC의 해외 채무액은 약 19억달러다.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