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변호사(Claim Lawyer).

해상 보험 변호사들의 또 다른 이름이다.

수출입 대금 미결제나 선박충돌, 항공기 추락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거래나 약속이 깨진 경우 움직이는 변호사라는 뜻이다.

기업변호사들이 주로 인수합병(M&A)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계약성사를
위해 뛰어다니는 반면 이들의 역할은 사고수습이다.

모든 대형사건뒤에는 항상 이들이 움직인다.

일단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현장출동.

해난사고의 경우 조타실의 기기작동 상황 점검이나 항공기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코스리코더 등 배에 남아 있는 관련 기계와 운항 서류를 확보한 뒤
선원들을 인터뷰한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고관계인을 만난다는 점에서 형사들과 하는
일이 비슷한 셈이다.

일의 속성상 선박구조나 전문용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영국의 경우 해상변호사는 3년이상의 승선경험을 갖춘 마린 마스터(Marine
Master)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정도다.

해상전문변호사를 웨트 로이어(Wet Lawer)로 부르는 이유다.

특히 해양오염사건은 해결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과정도 쉽지
않다.

일단 피해범위가 방대하고 보상액수가 엄청난데다 이해관계인도 많기 때문
이다.

피해규모가 커 국내 보험사들이 인수하지 못할 경우 영국의 P&I클럽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에서 일반 선박들의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
하게 된다.

P&I클럽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합리적인 증거가 갖춰지면 요청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일반선박이 아닌 유조선 사고일 경우 그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P&I클럽에서도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UN산하의 IOPC(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

이 기금은 화주들, 그중에서도 주로 정유회사들이 만든 국제기금이다.

사건해결의 메카니즘상 해외출장이 잦을 수 밖에 없다.

사건 초기에는 현장조사를 위해, 이후에는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국가로
돌아다녀야 한다.

해상보험 변호사는 국제법과 무역일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겸비해야 한다.

사건의 속성상 대부분 국제소송으로 이어지는데다 일반사건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의 외국법 적용, 외국에서의 한국법 적용및 선박의 소재지에 대한
관할 변동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무역거래에 대한 이해는 모든 사고가 국제간의 화물이동과 연결된데다
거래 자체가 보험으로 "포장"됐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런 이유로 해상보험 변호사들의 경우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현지
로펌에서 1년간 연수를 받는 것이 필수코스로 돼있다.

대개의 사건이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채택하고 있는데다 로이드 등 대형
재보험사와 P&I클럽 들이 영국에 집결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다양한 국가의 해상관련 법률정보나 현지 법률소와의 업무협조망을
구축해 두는 것도 필수적이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