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법경제 이야기)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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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보호...사전동의와 배상 ]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적 동의의 원리와 배상책임의 원리가
있다.
재산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재산권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전적 동의의 원칙이다.
반면 사후적으로 배상만 한다면 재산권자가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배상책임의 원리라고 부른다.
어떤 쪽을 택할지는 해당 재산권을 거래하는 것이 쉬운지의 여부로 결정
된다고 법경제학은 말한다.
남의 집에 들어가 살려면 임대차계약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을 경우 주거침입죄로 벌을 받게 된다.
남의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거래를 하라는 뜻이다.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사전적 동의의 원리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우리에게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만약 이 권리가 사전적 동의의 원칙으로 보호된다면 사고를 내려는 사람이
당할 사람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법은 사후적으로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만 한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배상책임의 원리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부당해 보이지만 때에 따라 배상책임의 원리를 택하는 것은 해당 권리와
관련된 거래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집에 대한 권리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쉽게 만나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은 사전에 만나 권리를 놓고 서로
거래할 수 없다.
시장거래가 쉬우면 사전적 동의의 원리를, 시장거래가 어려우면 배상책임의
원리를 택한다.
김정호 < 경제학박사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적 동의의 원리와 배상책임의 원리가
있다.
재산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재산권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전적 동의의 원칙이다.
반면 사후적으로 배상만 한다면 재산권자가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배상책임의 원리라고 부른다.
어떤 쪽을 택할지는 해당 재산권을 거래하는 것이 쉬운지의 여부로 결정
된다고 법경제학은 말한다.
남의 집에 들어가 살려면 임대차계약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을 경우 주거침입죄로 벌을 받게 된다.
남의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거래를 하라는 뜻이다.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사전적 동의의 원리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우리에게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만약 이 권리가 사전적 동의의 원칙으로 보호된다면 사고를 내려는 사람이
당할 사람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법은 사후적으로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만 한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배상책임의 원리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부당해 보이지만 때에 따라 배상책임의 원리를 택하는 것은 해당 권리와
관련된 거래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집에 대한 권리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쉽게 만나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은 사전에 만나 권리를 놓고 서로
거래할 수 없다.
시장거래가 쉬우면 사전적 동의의 원리를, 시장거래가 어려우면 배상책임의
원리를 택한다.
김정호 < 경제학박사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