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장애인들 운전면허 신체검사 좌절없게 ..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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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2항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신체검사를 지정의료기관
에서 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딴 사람치고 1분정도에 그치는 신체검사를 마친 뒤 허탈감을
느끼지 않은 경우는 없을 것이다.
형식적인 시력검사, 앉았다 일어섰다의 반복, 주먹을 펴 보아라 쥐어 보아라
등에 5천원의 신체검사료를 낸다.
정상인은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장애인이다.
예를 들어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인등은 누가 보아도 "운전장치 조작능력"이
현저히 부족, 운전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신체검사료를 징수한 뒤 적합.부적합을 판정하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
결과는 당연히 "장애측정요망"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들은 본인의 장애정도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기계의 편리함을 따져 신체검사장에서 시키는대로 장애측정(핸들돌리기,
브레이크 밟기, 엑셀러레이터 밟기 등)을 한다.
그러나 악력이나 발의 힘이 수치상 미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니 미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많은 장애인들은 수치에만 연연, 합격될 수 없음을
모른채 반복적으로 재측정을 요구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육안으로 장애정도가 심해 자동차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설명, 이들이 또다른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나와있는 신체검사장도 사실상 일반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인만큼
서비스정신에 입각, 장애인마저 고객(?)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마땅할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은 분들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아픔을 더해줌은 도리가 아니다.
< 이정권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
에서 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딴 사람치고 1분정도에 그치는 신체검사를 마친 뒤 허탈감을
느끼지 않은 경우는 없을 것이다.
형식적인 시력검사, 앉았다 일어섰다의 반복, 주먹을 펴 보아라 쥐어 보아라
등에 5천원의 신체검사료를 낸다.
정상인은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장애인이다.
예를 들어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인등은 누가 보아도 "운전장치 조작능력"이
현저히 부족, 운전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신체검사료를 징수한 뒤 적합.부적합을 판정하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
결과는 당연히 "장애측정요망"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들은 본인의 장애정도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기계의 편리함을 따져 신체검사장에서 시키는대로 장애측정(핸들돌리기,
브레이크 밟기, 엑셀러레이터 밟기 등)을 한다.
그러나 악력이나 발의 힘이 수치상 미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니 미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많은 장애인들은 수치에만 연연, 합격될 수 없음을
모른채 반복적으로 재측정을 요구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육안으로 장애정도가 심해 자동차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설명, 이들이 또다른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나와있는 신체검사장도 사실상 일반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인만큼
서비스정신에 입각, 장애인마저 고객(?)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마땅할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은 분들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아픔을 더해줌은 도리가 아니다.
< 이정권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