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료보험료가 이달에 최고 50% 인상된 데 이어
6-7월께부터 지역의보 보험료도 12~20% 정도 오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지역의보의 재정
안정을 위해 지역의보 가입가구에 대한 보험료를 평균 2만5천2백4원에서
2만8천~2만9천원 선으로 올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신규과세 자료를 새로 추가하는 한편 의보공단 정관을
통해 재산관련 등급표를 조정,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의료보험을 통합한 이후 지역의보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과는 달리 각종 사회보험료가
잇따라 인상되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새로 추가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보험 요양일수가 3백30일로 늘어나고 급여범위가 크게 확대돼
급여비가 크게 늘어난데다 노령인구 증가,고급진료 선호추세,병원들의
환차손 등으로 인해 지역의보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보험료 인상률을 이달말께 확정할 계획"이라며
"보험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따라가지 못해 보험료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