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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앞두고 경찰 팔 걷었다…'카드깡' 등 특별단속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집중 단속
경찰은 26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판매·용역 가장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15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미리 공모한 손님에게 20%를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식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마치 중고 거래처럼 할인해 팔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15만원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사기 글을 올린 뒤 13만원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방식이 과거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