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 등 성원그룹 주력 2개사가 전주지법에 화의를
신청함에 따라 이 업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여부에
괌신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주예정자들의 입주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입주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성원의 아파트공사는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화의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공사는 보증업체가 승계하게 된다.

다만 화의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 입주가 1~2개월 가량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12일 현재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이 시공중거나 시공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49곳에 2만7천9백30가구에 달해 이들에 대한 처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 중도금 등 납입절차 =입주예정자들은 법원의 화의 결정이 내려지면
중도금전액을 분양보증 기관인 주택공제조합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내야 한다.

지금까지 낸 중도금은 공사비로 충당된 만큼 당연히 보증대상이 된다.

분양을 보증한 주택공제조합이 시공을 보증한 회사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고
은행계좌에 입금된 중도금 등은 공제조합을 통해 시공사에 지급된다.

다만 선납 중도금은 입주예정자와 시공업체간 개별 계약에 불과한 만큼
보증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생기면 성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게 공제조합의 설명이다.

<> 입주지연 여부 =성원측의 자금난이 악화돼 아파트를 짓고 있던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게 되면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

올해부터 화의신청이 한달내에 결정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화의
신청후 결정까지 공기가 지연될 수 있는 기간은 한달 남짓 된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입주가 지연되면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예정일까지 낸 중도금에다 지연기간
만큼의 이자(주택은행의 당시 시중금리)를 가산한 "지체보상금"을 받게 된다.

<> 전망 =지금까지 화의결정이 내려진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 별다른
문제없이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성원도 화의결정이 내려지면 시공이
차질없이 진행될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성원측은 성원건설의 경우 지난해 44억원, 성원산업개발은 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냈고 작년 12월 월드컵 전주경기장 공사를 수주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