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 부장검사)는 9일 태일정밀이 미국내 거래회사인
테크미디어사 대표 앤드류 박(43)씨에게 1억8천만달러를 사기당했다고
고소해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또 앤드류 박씨와 짜고 허위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로 태일정밀
전 해외영업부장 박병일(41)씨를 최근 출국금지조치 한데 이어 지난 8일
소환, 조사했다.

앤드루 박씨는 최근 국내언론을 통해 "성공한 재미교포 사업가"로 소개된
인물로 검찰이 재미교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7년 10월 태일로부터 당한 5억달러의
거래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태일은 테크미디어사에 대한 외상 수출대금
1억6천여만달러를 포기하고 미국 H사에 대한 외상수출채권 2천만달러도
넘긴다"는 내용의 허위 합의서를 작성, 태일측에 재산손실을 입힌 혐의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