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잡음 및 혼선이 심하거나 통화중 단절로 재통화를 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 24시간안에 전화국에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담배에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필터가 벗겨져 있는 등 제품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석에서 담배값의 2배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 등 19개 공기업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헌장안"을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했다.

공기업은 고객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 불량 공공서비스 리콜 =한국전력은 예고되지 않은 정전이 발생해
8시간안에 복구되지 않으면 해당달 전기요금고지서에서 하루치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유선통화에서 통화불량으로 5분안에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경우엔 일정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국제전화는 한 통화에 최고 2천원, 월 최대 10만원까지 시외전화는 통화당
2백50원, 월 최대 3개월간 시외전화 이용요금의 월 평균치까지 보상해 준다.

단 한국통신 프리텔이 운영하는 PCS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객과 약속한 날짜안에 전화가 개통되지 않을 경우 지연된 날짜수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최초 납입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전화고장 신고접수 뒤 12시간 이상 수리가 지연될 경우에도 고객과 협의를
거쳐 배상해 줄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회사측 잘못으로 수돗물 공급이 3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수도요금에 포함된 설비요금을 초과시간 만큼 감면해 줄 계획이다.

<> 직원 불친절 돈으로 보상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은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회사나 전화국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1회당 5천원의 교통비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특히 한국전력은 직원 서비스가 불친절할 경우 이를 신고한 고객에게 건당
5천원을 지불할 계획이다.

또 직원이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해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해당직원을
인사조치하는 "고객 불친절 3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