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숨가쁘게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 중에는 문제가 있는
것도 많다.

충분한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내놓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각종 청약제도에 손을 댄 것이나
분양사기 가능성이 높은 조합주택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약제도의 경우 민영주택 20배수제(공급가구수의 20배수내에서 장기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 통장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만35세 이상인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던 우선
공급제도를 폐지키로 해 무주택 서민들의 당첨가능성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6월부터 주로 중산층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청약부금이나 예금
가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18~25.7평 규모
국민주택의 분양신청을 허용키로 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합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는 조합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불완전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합주택은 사업승인을 받기전까지는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어서 조합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분양가도 확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건축비 등이 올라
가면 추가로 대금을 요구하는게 관례다.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심지어 조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위험도가 높은 조합주택의 관련 제도를 규제완화라는 구실로 대폭
푼 것은 건교부가 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하기보다는 주택건설 활성화
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조합주택은 규제가 완화될수록 주택 수요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건교부가 간과한 셈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