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당자리에 필요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부처 국장급
이상(1~3급)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7일 정부 경영진단에서 나온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장급 이상에 대해선 직위별 자격요건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공무원만
임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장에 오르는 공무원은 재경분야 5급 이상으로
화물유통과 SOC(사회간접자본)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문화하는 식이다.

이같은 직위별 자격요건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공개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는 물론 비개방형 보직 등 모든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직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위는 또 외교직과 교육전문직 등 특정직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직무
분석을 추가로 실시해 개방형 임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