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미개척지다.

엔터테인먼트 만을 전문으로 활동하기에는 연예산업의 시장규모가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라도 다른 영역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최근들어 연예산업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망은 어느 분야보다도 밝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연예산업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미국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이 많다는 것도 이를 대변해
준다.

<>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란 =좁게는 영화 음반 TV 공연 출판 분야에서 활동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넓게는 광고 통신 스포츠 등의 분야까지도 이들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LA와 뉴욕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연예전문 변호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을 연구하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멀티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어 연예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진출하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 요구되는 조건들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법률적인 지식만으로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의
얘기다.

물론 저작권법 등 연예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조건이다.

유능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연예계의 관행이나 업계의
실정 등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심지어 연예계에서 통용되는 독특한 언어까지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연예계 종사자들이 마음을 터놓고 의뢰하게 된다.

연예계 종사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연예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예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상세하게 꿰차고
있어야 한다.

<> 커지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중요성 =문화상품의 제작, 판매, 수출.입
등에 있어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오고
있다.

문화상품의 거래가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양도, 임대, 사용이라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외국의 연예사업자들과의 계약체결 및 협상과정에서 문화상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를 속속
기용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수요가 최근 들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담당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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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