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이 사외이사관련 상장규정을 지키지못해 4월 1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뻔 했으나 "이사 사임"이라는 편법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3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연합철강은 지난 30일 개최된 주총에서 증자를
둘러싼 1대주주와 2대주주간 이견으로 주주총회를 5월20로 연기해 이사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충원해야 하는 상장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연합철강에 대해 상장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일
부터 관리종목에 지정하겠다고 회사측에 통보했다.

회사측은 이같은 통보를 받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10명의 이사중 6명의
사직서를 받았다고 거래소에 통고했다.

배상호 증권거래소 상장공시부장은 "편법이기 하지만 회사측이 오는 5월
주총에서 사외이사관련 상장 규정을 충족키로 약속을 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