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련 변호사들은 돈을 벌기보다는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북한관련 업무를 하는 변호사는
손꼽을 정도로 적다.

법무법인 율촌은 그런 면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북사업의 대명사라 할수 있는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현대아산
건을 맡고 있다.

한만수(41) 김동수(36) 변호사가 북한 일을 맡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된 조세문제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조세특례규정의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또 북한을 파트너로 삼아 북한법상 현대그룹의 투자분에 대한 법률적
보장방법을 강구중이다.

한 변호사는 원래 세제전문변호사다.

현재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정도다.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김&장에서 일하다 지난 96년 율촌에 합류했다.

율촌이 대북한 관계 일을 하게 되자 북한전문변호사로 변신했다.

그는 북한투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지난 93년 율촌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했다.

한 변호사처럼 그도 서울법대 대학원에서 "리스와 조세회피"로 석사학위를
받은 조세전문가다.

북한 일은 지난해부터 맡았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성택(36) 변호사는 북한법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북한통이다.

사법연수원 시절 통일법학회에서 활동했다.

세종에서는 동북아팀을 구성, 북한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준비중
이다.

특히 임 변호사는 북한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최초로 북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추진중이다.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한 법무법인 한미의 이규화(41) 변호사는 북한 경수로
건설업무에 대한 법률조언을 계기로 북한업무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됐다.

지난 97년 두차례에 걸쳐 북한 신포와 평양을 방문해 북한회사들과 경수로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이 변호사는 외국인투자 M&A 등 국제계약업무도 많이 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