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반 공관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공관장의 관저행사와 개인행사에 공관원의 가족을 동원하는 행위도 원
칙적으로 금지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공관장 근무지침"을 마련,전 재외
공관에 통보했다.

기본지침은 <>주재국 법령수호 의무 <>주재국및 제 3국에 대한 비판 금지
<>주재국 사정 통보 의무 <>국내정책 파악 <>품위유지 의무 등 5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근무지침에 따르면 공관장은 별도의 본부훈령 없이 주재국이나 제 3국의
국내문제에 대해 공개적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특정종교나 특정민족을 차별하는 언행도 금지되며 "국내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에 대해선 지원의무를 명시했다.

근무지침은 또 공관내 인화에 장애가 되는 공관원들에 대해서는 본국송환
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공관장에게 부여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재외공관의 기강해이,재외공관장의 예산전용,부하 외교
관가족의 행사동원,종교활동에 따른 잡음 등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지침을 훈령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