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의 순자산(자산-부채) 부족액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2조9천억원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대한생명을 팔기 위해서는 작잖은 규모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고
이로인해 국민부담이 늘게 됐다.

<> 대한생명 부실 원인 =대한생명은 지난 96~98년중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17개 계열사및 관계사에 무려 3조8백64억원을 빌려 줬다.

특히 98년 한햇동안만 계열기업 지원을 위해 1조2천9백78억원이 빠져
나갔다.

이 가운데 1조7백억원이 신동아건설 등의 계열사 증자자금으로 사용됐다.

또 최순영 회장이 연대보증한 타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에도 6천2백37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은 또 대한생명으로부터 1천8백78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10억원만
갚고 나머지는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생명은 또 보험감독규정상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총자산의 3%이내)도
어겼다.

계열및 관계사까지 합하면 최고 2조4천억원까지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 민.형사상 책임 =금융감독원은 부실의 책임을 물어 최순영 회장과
박종훈 사장을 비롯한 13명의 전.현직 대한생명 임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구속중인 최 회장 등을 제외한 1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앞으로 대한생명으로 하여금 부실관련 임직원의 개인재산및 퇴직금을
가압류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토록 할 방침이다.

감독소홀의 책임이 있는 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융감독기관장이 감독소홀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대한생명 매각에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앞서 제기될 감독
책임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대주주와 경영진만 책임을 묻고 감독소홀에 대한 문책은 등한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에 있어 임직원이나 대주주는 물론 앞으로는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를 천명한 셈이다.

<> 향후 처리방향및 계약자 보호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생명에 대해
23일자로 경영관리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으로 본격적인 매각협상에 들어가서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생명 매각에는 해외 6개사, 국내 2개사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2000년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개인및 법인계약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며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올 상반기내에 자본유치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재무구조가 보다
견실한 보험사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