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2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완전
면제받는다.

또 개인이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한 돈에 대해선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심각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새로 조성되는 실업대책비 8조3천억원중 80%를
여기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또 현재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2년간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론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일반인이 창업투자조합이나 에인절투자조합 벤처기업에 출자했을 때 투자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해 줬으나 앞으론 30%를 공제해 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추경예산중 2백40억원을 들여 고졸인턴사업을 새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추진되면 48만1천명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35만명이 직업훈련이나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