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종합소득세 (상) ]

이번 회부터는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1년간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빼면 소득금액이 산출된다.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뺀 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뺀 금액이 사업자가 내야할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에 한다.

종합소득세 분야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 중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으므로
2회로 나눠 알아본다.

우선 이번에는 올해부터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새로 도입된 간편장부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 간편장부란

회계지식이 없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혼자 힘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든 장부다.

거래내용 거래처 거래일자 매출액 매입액 고정자산매매내용 등 필수사항
7가지만 기록하도록 한 것으로 한 번만 작성해보면 누구나 쓸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지난달부터 문방구점이나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사무실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4천원 내외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서식을 다운받을 수도 있다.

하이텔은 go ntax, 천리안과 하이텔은 go natax를 치면 된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myhome.netsgo.com/ntasoduk이다.

하반기에는 전산프로그램도 나온다.

세트당 5만원 정도에 판매될 예정이다.

<> 어떤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쓸 수 있나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을 따져봐야 한다.

도.소매업 광업 임업 어업 축산업 부동산매매업 산림업 등을 하는 사업자는
작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다.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사업 등은 7천5백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다.

<> 어떤 혜택이 있나

세무당국이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한 것은 장부를 쓰는 사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백27만5천여명 중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31.8%인 40만6천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장부기장자의 수를 내년까지 72만명(50%), 2003년까지 96만명(60%)
으로 늘리기 위해 간편장부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간편장부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장부를 쓰는 사업자에겐 종합소득세의 10%(1백만원 한도)를 공제해주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간편장부 작성자가 연간 수입금액을 "국세청 고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하면 향후 3년간 세금경감혜택을 줄 방침이다.

반면 간편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겐 세금의 10%만큼을 가산세로 물린다.

간편장부 이용자에 비해 세금을 20%가량 더 내게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