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구조조정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18일 한빛 제일 외환 등 5대 그룹 주채권은행 임원들을 불러
재무약정 이행이 불성실한 5대 그룹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오는 22일부터 5대 그룹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
아닌 6~64대 그룹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5대 그룹에 대한 분기별 재무
약정을 평가할 때 <>부채비율감축 <>계열사 정리 <>외자유치 <>채무보증해소
등 8개 항목중 이행실적이 한 가지라도 70%에 미달한 기업이 나올 경우
단계별 제재를 취하라고 주채권은행에 지시했다.

또 70%이상 100%미만인 항목이 2개 이상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라고 시달했다.

단계별 제재는 먼저 1개월 정도의 시한을 두고 1,2차에 걸쳐 약정이행을
촉구한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여신제재에 돌입, 신규여신중단 기존여신회수 무역
금융중단 등으로 강도를 높이도록 했다.

약정이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5대 그룹과 워크아웃기업을 뺀 6대이하 42개그룹의 11개
주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42개그룹은 작년 4월 여신관리대상으로 지정된 66개 주채무계열중 5대계열
(현대 삼성 대우 LG SK), 두레 등 4개법정관리 및 화의계열, 15개 워크아웃
계열 등 24개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이다.

6대이하 42개그룹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이 보고한 지난해 재무구조개선 실적
이 제대로 평가된 것인지도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