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시장에 일대 변혁을 몰고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올 하반기
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집값의 20~30%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저리의 자금을 빌려서 집을 사는
선진 주택금융제도이다.

정부는 상반기중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담당할 유동화중개기관(가칭
한국주택저당)을 발족하고 하반기부터는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한다는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주택업계에선 MBS제도가 침체상태인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유동화제도의 첫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유동화중개기관에 출자할 금융기관
선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동화중개기관의 자본금 규모를 2천억~3천억원으로 잡고 출자기관을
모집중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1천억원을 출연, 33%의 지분율로 정부가 대주주
역할을 하고 주택은행 IFC 등에서 출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주택은행이 정부 주도의 유동화중개기관 출자를 반대하고 나서
출자자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주택은행이 출자를 결정하지 못하자 다른 금융기관들도 눈치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2월중 출자기관을 결정하고 3월에 유동화중개기관
설립기획단을 발족한 뒤 상반기중 유동화중개기관을 설립하겠다던 정부계획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주택은행은 정부주도의 유동화중개기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돼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반관반민 성격의 기관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주택은행의 주장이다.

주택은행은 최대주주가 되지 못할 경우 독자적인 중개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는 복안을 갖고 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이 유동화
중개기관에 출연되는 만큼 정부가 대주주가 돼 경영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은행의 출자가 결정되지 못하자 다른 금융기관들은 아직 눈치만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은행 투신 증권 등 대부분의 기관에 출자의향을
타진중이며 조만간 출자여부가 최종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출자기관 선정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유동화제도의
시행을 위해 긴요한 다른 작업들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화제도의 취지는 경쟁력 있는 MBS를 발행해 저리의 주택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주택수요자들에게 싸게 공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중개기관 설립에만 매달리다보니 제도시행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우선 MBS에 투자할 투자가시장이 극히 취약하다.

생명보험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MBS를 사줘야 하는데 이들은
장기투자를 꺼리고있다.

3년짜리 채권도 리스크가 높다며 1,2년짜리를 선호하는 마당에 만기가
길게는 20~30년씩 되는 MBS에 투자할 기관이 얼마나 될까.

또 우리 금융시장의 금리변동 리스크가 너무 큰 점도 MBS제도가 정착되는 데
방해요인이다.

과다한 금리변동은 자칫 유동화중개기관의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고 이같은
우려는 투자가들을 망설이게 해 자칫 MBS발행이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개기관 설립에 매달리기보다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쟁력있는 MBS를 발행하기 위해 시장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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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유동화 중개기관 비교 ]

<> Fannie Mae(미국)

.설립배경 : -1929년 대공황으로 붕괴된 주택금융체제의 재건
-1970년대의 증권화제도 도입과 1980년대의 원리금지급보증에
따라 활성화됨
.설립근거법 : 국가주택법
.법인형태 : 주식회사
민간지분 100%
.이사회구성 : 정부 5명, 민간 13명, 이사장은 이사회가 임명
.주요기능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주택저당증권발행
.자기자본비율 : 주택저당증권 잔액의 2.5%
.주택저당증권의 위험가중치 : 20%
.유동화실적 : 50.7%(1996년)

<> Fonds Communs de Creance(프랑스)

.설립배경 : -1988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제고와 신용위험, 조기상환
위험의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위험을 경감
시키기 위해 도입
.법인형태 : 특별목적회사
.주요기능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MBS형태의
수익증권 발행
.유동화실적 : -미미함
-정부의 보조로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예수금으로 충분히 조달됨.

<>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캐나다)

.설립배경 : -1984년 금리상승에 따른 장기주택금융시장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CMHC의 원리금지급 보증을 허용하면서 유동화제도 시작
.설립근거법 : 국가주택법
.법인형태 : 주식회사
.주요기능 : -주택저당증권의 원리금지급보증(MBSGF)
.유동화실적 : -미미함
-금융기관이 주택자금대출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

<> Cagamas Berhad(말레이시아)

.설립배경 : -1987년 채권시장의 발달과 주택금융시장의 육성을 위해 설립
.설립근거법 : 회사법
.법인형태 : 주식회사
중앙은행 20%, 민간지분 80%
.이사회구성 : 정부 3명, 민간 9명, 이사장은 중앙은행 총재가 겸임
.주요기능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MBB 발행
.자기자본비율 : 주택저당증권 잔액의 2.2%
.주택저당증권의 위험가중치 : 10%
.유동화실적 : 26%(1996년)

<> Hong Kong Corporation(홍콩)

.설립배경 :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증권발행이 실패로 귀착되고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주택금융시장의 확대를 위해 1997년 설립되어
유동화 활성화 도모
.설립근거법 : 회사법
.법인형태 : 주식회사
공공지분 100%
.이사회구성 : 대부분이 민간
.주요기능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일반채권을 발행
.자기자본비율 : 주택저당증권 잔액의 5%

<> Secondary Market Facility(인도네시아)

.설립배경 : -설립추진중
-주택금융시장의 발달을 도모하고, 주택금융을 확대
.법인형태 : 주식회사
공공지분 10%, 민간지분 90%
.이사회구성 : 정부 1/3, 민간 2/3, 이사장은 중앙은행의 총재가 겸임
도록 추진
.주요기능 : -일반채권의 발행으로 자금조달하여 주택저당채권 매입
.자기자본비율 : 채무잔액의 2.5% 예정
.주택저당증권의 위험가중치 : 10% 적용예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