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돈 굴리기 : (금융용어 사전) '직불카드' 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직불카드 =외형은 신용카드와 비슷하나 사용대금의 결제방식이 다르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 즉시 자신의 은행계좌 등에서 사용한 만큼
대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차이가 난다.
반면 신용카드는 사용한 다음 길게는 50여일후에 결제해도 된다.
최근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이용한도 제한 시행 규칙을
바꾸면서 직불카드의 1회 사용한도액을 50만원, 1일 한도액은 1백만원으로
정했다.
또 공중전화 카드,버스카드 등 선불카드의 최고 액면가는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은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제처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이 시행규칙은 곧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직불카드의 1회 사용한도액은 기존 10만원에 비해 5배로 늘어나는 것이며
1일 한도액은 기존 50만원의 2배다.
또 선불카드 최고 액면가는 기존 10만원에 비해 2배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수준이 높아진데다 건전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처럼 직불카드 사용한도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불카드 한도 폐지는 카드 분실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토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 기업연금보험 =이르면 4월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취급하게 될
새로운 보험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생보사들이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란 상품을 통해 기업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근로자들이 정년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형식으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근거해 보험사들은 기업이 매년 적립하는 퇴직금충당금을 보험료로
받아 운용한 다음 원리금을 근로자(피보험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인가를
내주었다.
이로써 국내에도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과 기업이 책임지는
기업연금, 그리고 각 개인들이 임의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이른바 3층
보장론에 의거한 노후보장장치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은행 투자신탁사등도 이와 유사한 기업연금상품을 내놓을 계획으로 있다.
기업연금은 종전의 종퇴보험과는 달리 기업의 부도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로부터 퇴직금을 받는 주체가 기업이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받는 방법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라 <>연금 <>일시금 <>연금 및
일시금 혼합형 등으로 다양하다.
근로자입장에선 기업연금보험이 종퇴보험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종퇴보험은 퇴직금을 받는 주체가 기업이며 퇴직 후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운용방식도 확정금리형뿐이어서 실세금리가 올라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반면 기업연금은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 보험은 담보대출이 아예 안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선 더 안전하다.
해약시 환급금도 종퇴보험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기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기업연금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종퇴보험을 기업연금보험으로 바꾸려면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액
또는 일부를 해약하고 가입해야 한다.
퇴직일시금+종퇴보험+기업연금보험이나 퇴직일시금+기업연금보험의 형태가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 즉시 자신의 은행계좌 등에서 사용한 만큼
대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차이가 난다.
반면 신용카드는 사용한 다음 길게는 50여일후에 결제해도 된다.
최근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이용한도 제한 시행 규칙을
바꾸면서 직불카드의 1회 사용한도액을 50만원, 1일 한도액은 1백만원으로
정했다.
또 공중전화 카드,버스카드 등 선불카드의 최고 액면가는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은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제처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이 시행규칙은 곧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직불카드의 1회 사용한도액은 기존 10만원에 비해 5배로 늘어나는 것이며
1일 한도액은 기존 50만원의 2배다.
또 선불카드 최고 액면가는 기존 10만원에 비해 2배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수준이 높아진데다 건전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처럼 직불카드 사용한도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불카드 한도 폐지는 카드 분실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토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 기업연금보험 =이르면 4월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취급하게 될
새로운 보험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생보사들이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란 상품을 통해 기업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근로자들이 정년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형식으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근거해 보험사들은 기업이 매년 적립하는 퇴직금충당금을 보험료로
받아 운용한 다음 원리금을 근로자(피보험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인가를
내주었다.
이로써 국내에도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과 기업이 책임지는
기업연금, 그리고 각 개인들이 임의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이른바 3층
보장론에 의거한 노후보장장치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은행 투자신탁사등도 이와 유사한 기업연금상품을 내놓을 계획으로 있다.
기업연금은 종전의 종퇴보험과는 달리 기업의 부도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로부터 퇴직금을 받는 주체가 기업이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받는 방법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라 <>연금 <>일시금 <>연금 및
일시금 혼합형 등으로 다양하다.
근로자입장에선 기업연금보험이 종퇴보험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종퇴보험은 퇴직금을 받는 주체가 기업이며 퇴직 후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운용방식도 확정금리형뿐이어서 실세금리가 올라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반면 기업연금은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 보험은 담보대출이 아예 안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선 더 안전하다.
해약시 환급금도 종퇴보험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기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기업연금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종퇴보험을 기업연금보험으로 바꾸려면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액
또는 일부를 해약하고 가입해야 한다.
퇴직일시금+종퇴보험+기업연금보험이나 퇴직일시금+기업연금보험의 형태가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