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정모씨는 요즘 고민중이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

물론 작년 금리가 높을때 가입한 2년만기 정기예금에 3천만원이 들어있긴
하다.

그러나 아직 만기가 1년이나 남아있어 중간에 찾을 경우 이자가 형편없이
줄어들게 분명하다.

정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중도해지 때문이다.

중도해지란 예금이나 적금을 만기전에 찾는 것을 말한다.

당초 약속보다 일찍 돈을 찾는 만큼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상당액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때를 미리 예측, 그에 걸맞은 만기상품을
골라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내거는 금리에 현혹돼 만기를 따지지 않고 덜컥 예금에
가입했다가는 중간에 그만둬 낭패를 당하기 쉽다.

중도해지를 모르고 재테크에 나서는 것은 게임의 룰을 모르고 운동경기에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체크포인트 1 ]

확정금리상품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확정금리상품이란 가입당시의
금리가 만기때까지 적용되는 상품이다.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의 정기 예.적금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상품을 만기 전에 찾을 경우엔 중도해지금리만 받게 된다.

중도해지금리는 만기때 금리보다 낮다.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도 낮아진다.

예컨대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안돼 해지하면 연 1.0%밖에 받지
못한다.

1천만원을 연 10%짜리 정기예금에 1년만기로 가입했다고 치자.

만기때 받는 이자는 1백만원(세전)이다.

그러나 2개월만에 찾으면 고작 1만6천7백원
(1천만원x0.01(중도해지금리)x2/12)밖에 받지 못한다.

상당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중도해지금리는 은행마다 약간 다르다.

그러나 대략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기예금의 경우 대개 <>3개월미만 연 1.0% <>3개월이상 1년미만 연 2.0%
<>1년이상 2년미만 연 5.0% <>2년이상 연 6.0%를 적용하고 있다

[ 체크포인트 2 ]

실적배당상품은 중도해지수수료를 문다 =실적배당상품은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한 뒤 그 실적을 만기때 되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률은 만기가 돼봐야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중도해지금리를 미리 일률적으로 정해놓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선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중도해지수수료를 물린다.

은행신탁계정과 투신사상품(환매수수료)이 대표적이다.

은행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중도해지금리와 다르다.

중도해지금리는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자를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에비해 중도해지수수료는 원금까지를 포함해 계산한다.

해지당시 잔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뗀다.

예컨대 1천만원을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한 뒤 6개월만에 찾으려고 한다고
치자.

적용되는 중도해지수수료율은 3%다.

이 경우 1천만원의 3%,즉 30만원을 중도해지수수료로 은행에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원금에도 모자라는 9백70만원만 찾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1천만원에 대한 배당률을 계산해준다.

평균배당률을 연 10%라고 치면 6개월동안 맡긴 대가로 받는 금액은 50만원
이다.

즉 1천20만원(중도해지수수료를 제외한 원금 9백70만원+배당액 50만원)을
원리금으로 찾을수 있다.

굳이 금리로 환산하면 연4%의 이자를 받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경우 자칫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배당액보다 더 많아
원금을 까먹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은행들은 연 1%를 원금에 얹어준다.

따라서 은행신탁을 중도해지할 경우 최소 원금에다 연 1%의 이자를 더한
만큼을 받을수 있다고 보면 된다.

중도해지수수료율은 은행마다 약간 다르다.

가입후 1년이상 지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은행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은행신탁에 가입한 뒤에는 반드시 1년이 지난 뒤 찾는게 좋다.

투신사는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투신사의 환매수수료는 은행신탁과 달리 이익금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닐 경우 원금은 보장된다.

보통 이익금의 70%가량을 환매수수료로 뗀다.

[ 체크포인트 3 ]

중도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돈이 필요한 때를 미리
예측, 그에 맞는 만기상품을 골라야 한다.

만일 돈이 필요한 때를 예측하기 힘들면 회전식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

만기가 3개월이나 6개월인 상품에 가입한 뒤 돈이 필요치 않을 경우 만기를
연장하면 된다.

대부분 은행이 "짧은 만기-자동연장"이 특징인 회전식예금을 팔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게 좋다.

다만 은행 예.적금은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가 낮은 만큼 이를 감수해야
한다.

특별중도해지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특별중도해지는 특정한 상품에 가입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중도해지금리가 아니라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부분 금융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통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정기 예.적금은 특별중도해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체크포인트 4 ]

그래도 만기전 급전이 필요하다면 =꼭 중도해지가 능사는 아니다.

가입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 은행들은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예금담보대출금은 예금액의 90%가량이다.

문제는 금리다.

예금금리에다 1.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두가지 경우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치기간에 따라 선택을 달리해야 한다.

만기때까지의 세후이자가 대출이자보다 많을 경우엔 대출이 유리하다.

반면 대출이자가 더 많으면 중도해지하는게 현명하다.

예컨대 1천만원을 연 10%짜리 정기예금(1년만기)에 가입한 뒤 5개월이
지났는데 급전이 필요한 경우엔 중도해지하는 것보다 예금담보대출을 받는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계산은 복잡해 개인이 이해득실을 따지기는 힘들다.

또 금리에 따라, 기간에 따라 유.불리는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다.

따라서 만기전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거래은행 창구에 문의하는게 현명하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예치기간이 짧을수록 중도해지를, 만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 담보대출을 활용하는게 좋다.

< 하영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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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계정 중도해지금리 ]

<> 정기예금
-3개월미만 경과분 : 연 1.0%
-3개월이상 경과분 : 연 2.0%
-1년이상 경과분 : 연 5.0%
-2년이상 경과분 : 연 6.0%

<> 근로자 우대저축
-1년미만 경과분 : 연 2.0%
-1년이상 경과분 : 연 6.0%
-2년이상 경과분 : 연 8.5%
-3년이상 경과분 : 약정이율

<> 정기적금
-1년미만 경과분 : 연 2.0%
-1년이상 경과분 : 연 5.0%
-3년이상 경과분 : 연 6.0%

<> YES 알뜰부금
-1년미만 경과분 : 연 2.0%
-1년이상 경과분 : 연 5.0%
-2년이상 경과분 : 연 5.0%
-3년이상 경과분 : 연 6.0%

<> 장기주택마련저축
-1년미만 경과분 : 약정이율의 2/10
-1년이상 경과분 : 약정이율의 4/10
-3년이상 경과분 : 약정이율의 5/10
-5년이상 경과분 - 60회차미만 : 약정이율 7/10
- 60회차이상 : 약정이율

<> 환매체(RP)
-1~14일 : 무이자
-15~29일 : 연 1.0%
-30일이상 : 약정이율 -2.5%

* 외환은행의 경우

[ 은행신탁 중도해지 수수료 ]

<> 가계금전신탁/기업금전신탁/적립식목적신탁(실적)/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기준 : 해지액
-신탁기간 : 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 1년6개월이상
-중도해지 수수료율 : 3.00% 2.50% 면제 면제
-중도해지 수수료 : 해지액*수수료율

<> 신종적립신탁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기준 : 해지액
-신탁기간 : 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 1년6개월이상
-중도해지 수수료율 : 2% 1.50% 면제
-중도해지 수수료 : 해지액*수수료율

<> 가계장기신탁/근로자우대신탁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기준 : 해지액
-신탁기간 : 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중도해지 수수료율 : 2% 1% 면제
-자격요건 : 해지액*수수료율

<> 노후생활연금신탁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기준 : 해지액
-신탁기간 : 2년미만 2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
-중도해지 수수료율 : 2.00% 1.00% 면제
-중도해지 수수료 : 해지액*수수료율

<> 개인연금신탁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기준 : 해지액
-신탁기간 : 2년미만 2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
-중도해지 수수료율 : 2.00% 1.00% 면제
-중도해지 수수료 : 해지액*수수료율

[ 특별중도해지 사유 ]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자가 해외이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은때
<>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인해 저축음액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
<>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한 경우
(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신탁만 해당)
<> 위탁자가 3개월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 개인연금신탁 비과세가계장기저축.신탁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가입자에 한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