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이 각종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출금을 출자전환키로 워크아웃방안이 확정된 12개
계열사 가운데 실제로 출자가 이뤄진 곳은 동아건설 한곳 8백2억원에 불과
하다.

거평 갑을 신호등 나머지 11개 계열 1조4천9백77억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5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고 사업성이 뛰어난 기업을 출자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출자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우선 법적인 문제점을 들수 있다.

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 주식을 15%이상 갖지 못하도록 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5%를 초과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지분 총액이 자기자본의 1백%를 넘을수도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출자전환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즉 지분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들은 일부만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자전환시 금융기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해 금융조건 완화 등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출자전환마저 할 경우 무수익자산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워크아웃팀장은 "대출과 달리 출자는 회수마저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정부로부터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규출자가 불가능해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출자전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해당기업들도 출자전환을 꺼리고 있다.

대주주의 지분가치가 줄어들고 금융기관이 대주주로 등장해 경영간섭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5대 계열의 경우 사업성 검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자전환 대상기업
마저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출자전환을 해줄 경우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 현상도 우려된다.

한편 신호그룹 채권금융기관은 11일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해 확약서
를 제출할 예정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