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보기] '모차르트 이펙트 송사'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다"
"보통명사를 쓰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내 상표등록도 안돼 있는
상태 아닌가"
아이들의 IQ EQ를 높여주며 각종 질환의 치료효과까지 있다며 모차르트의
음악을 묶어 내놓은 두 업체간에 송사가 벌어질 전망이다.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업체는 "모차르트 이펙트"란 같은 제목의 편집음반을
낸 워너뮤직코리아와 황금가지.
워너는 최근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황금가지에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띄웠다.
워너측의 주장은 이렇다.
"모차르트 이펙트"란 제목의 편집음반은 지난 97년1월 자사의 클래식팀이
기획해 세계 처음으로 선보였고 현재까지 총 25만장이 팔리는 등 인기상품
으로 자리잡았다는 것.
그런데 황금가지가 지난 2월 똑같은 제목에 "오리지널"이란 표현까지 붙여
모차르트음악의 편집음반을 낸 것은 워너가 낸 음반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술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된 타인의 주지, 저명한 상품과의 오인, 혼동
초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황금가지측은 이 음반의 제조.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금가지측은 말도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모차르트 이펙트는 워너가 음반을 내기 훨씬 전부터 외국에서 사용된 말로
어느 한 업체가 독점사용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신들은 음악치료 권위자인 돈 캠벨이 과학적인 임상실험결과를
토대로 책과 함께 낸 음반을 라이센스방식으로 생산.보급할 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워너측의 음반은 모차르트 음악의 효과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편집한 것이며 워너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상품을 보호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두 업체가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음반업계에선 두 업체간 송사로 인해 어린이 클래식음악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빠른 시간안에 타협점을 찾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김재일 기자 kji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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