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엔 절세상품이 최고라고들 한다.

이자에 붙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는 상품이 가장 좋다는 얘기다.

실제 그렇다.

금리가 연10%인 정기예금에 1천만원을 1년동안 맡겼다고 가정하자.

만기때 찾는 이자는 1백만원.

그러나 이 돈을 전부 가질 수 있는게 아니다.

법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 이자소득세율은 24.2%(주민세 2.2%포함).

이자 1백만원중 24만2천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손에 쥐는건 75만8천원에
불과하다.

세금을 떼고 난 세후이자율은 연7.58%다.

똑같은 조건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는
2.42%포인트나 낮다.

대부분의 예금금리가 한자릿수에 진입한 마당에 이만한 금리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다.

재테크는 똑같은 조건에서 남보다 많은 수익을 남기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절세상품 활용은 재테크의 기초중 기초다.

[ 체크포인트 1 ]

이자소득 과세방법 =적용세율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일반과세 세금우대 등이 그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많은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96,97년 2년간 실시됐으나 외환위기이후
유보됐다.

일반과세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의해 정상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다.

현재 이자소득세율은 22%다.

여기에 주민세 2.2%(이자소득세율의 10분의 1)가 추가된 24.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우대는 말 그대로 이자소득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상품을 비과세상품, 일부 면제되는 상품을 좁은 의미
의 세금우대상품이라고 부른다.


[ 체크포인트 2 ]

비과세상품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일부 상품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그만큼 과세대상을 줄여주는
것이다.

단점은 만기가 비교적 장기인데다 적금형이어서 여유자금을 굴리는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각광받던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의 신규가입이 올해부터
금지돼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 들었다.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저축
및 신탁 장기저축성보험 등이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신탁은 각각 불입액의 40%(연 72만원한도)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체크포인트 3 ]

세금우대 상품 =이자소득세중 일부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의 11.2%(이자소득세 10%+농특세 1.2%)를 세금으로 내는 상품이
많다.

그러나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1.0%,장학적금과 근로자증권저축은 10.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세금우대상품에서 주의할건 가입한도가 제한돼 있으며 일정기간 거래해야
세금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8천만원
이다.

세금우대상품은 크게 4그룹으로 나뉜다.

각 그룹별로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수 있다.

특히 유의할 건 그룹별로 1인당 1통장만 가입할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같은 그룹의 상품을 중복해 가입할 경우 나중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선
세금감면혜택이 취소된다.

첫번째 그룹은 소액가계저축이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신탁 상호부금 공사채형투자신탁등을 모두 합해
2천만원까지만 세금이 감면된다.

그것도 가입후 1년이 지나야 한다.

두번째 그룹은 소액채권저축.

금융채 국공채 채권저축이 대상이다.

역시 1인1통장만 가능하며 가입후 1년이 지나야 한다.

세번째 그룹은 노후생활연금저축이다.

만18세이상인 사람이 1인당 1통장만 가입할수 있다.

가입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네번째 그룹은 상호금융권예금이다.

이밖에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수익증권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매달
50만원씩 불입할 경우 세금이 절반 줄어든다.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1통장 최대 8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족명의로 분산 가입하면 세금우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체크포인트 4 ]

상호금융기관 상품 =상호금융기관이란 신용협동조합 농.수.축산업협동조합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들 기관의 예금상품은 이자소득중 2.2%만 농어촌특별세로 물면 된다.

거의 비과세상품이나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세금우대한도는 2천만원까지.1인당 1통장만 가질수 있다.

이같은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은 2000년말까지다.

2001년엔 6.7%, 2002년엔 11.2%, 2003년부터는 24.2%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예금자보호여부다.

최근 농.수.축협에서 문제가 되고 있듯이 만일의 경우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예탁금 적금은 2000년말까지 원금이 전액 보장된다.

그 이후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 이내일 경우 원리금 전액이
보호된다.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보호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회가 자체안전기금을 마련,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기금이
바닥나지 않는 한 보호받을수 있다고 보면 된다.

[ 체크포인트 5 ]

절세효과 상품 =이자소득세를 은행이 대신 내줘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주는
상품이다.

고객입장에선 세후 손에 쥐는 이자가 비과세상품 이자와 똑같다.

대표적인 상품이 하나은행의 "하나 세금만큼 보너스 적금".

이 상품의 현재 금리는 연9.0%.

매달 1백만원씩 2년동안 불입하면 이자는 2백25만이 붙는다.

이 돈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다.

일반과세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세전이자는 연11.87%나 된다.

가입기간은 1년제와 2년제 두가지다.

1인당 1계좌씩 가입할수 있다.

월불입액은 10만~1백만원이다.

이밖에 신한은행의 "1년제 실속정기예금"은 일반정기예금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연9.5%를 적용, 실질적인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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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상품 종류 ]

<>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 : 은행
-가입대상 : 만18세이상 무주택자, 25.7평이하 1주택소유자
-가입기간 : 7년이상
-가입한도 : 월 1백만원
-기타 : 1인1통장 불입액의 40%(연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 개인연금

-취급기관 : 전금융기관(증권사 제외)
-가입대상 : 만20세이상
-가입기간 : 10년이상
-가입한도 : 월 1백만원(분기당 3백만원)
-기타 : 불입액의 40%(연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 근로자우대저출.신탁.보험

-취급기관 : 전금융기관
-가입대상 : 연간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입기간 : 3~5년
-가입한도 : 월 50만원
-기타 : 3년이상 예치시 비과세 혜택

<> 장기저축성보험

-취급기관 : 보험사
-가입대상 : 1세대 1통장
-가입기간 : 5년이상
-가입한도 : 보험종류에 따라 상이

[ 세금우대상품 종류 ]

[] 세율 11.2%(이자소득세 10%+농특세 1.2%)

<> 소액가계저축

.예금 정기적금 적립신탁 상호부금
-취급기관 : 은행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공사채형 투자신탁
-취급기관 : 투신사

.공모주청약예치금
-취급기관 : 증권금융

-가입대상 : 1인 1통장
-가입기간 : 1년 이상
-가입기간 : 2천만원
-비고 : 등록, 예탁된 것에 한함

<> 소액채권저축

.금융채 국공채
-취급기관 : 은행

.국공채
-취급기관 : 우체국

.채권저축
-취급기관 : 증권사 종금사

-가입대상 : 1인 1통장
-가입기간 : 1년 이상
-가입한도 : 2천만원

<> 노후생활연금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취급기관 : 은행

.노후생활연금신탁
-취급기관 : 투신사

-가입대상 : 1인 1통장, 만18세 이상
-가입기간 : 2년 이상
-가입기간 : 2천만원

<> 근로자 관련 상품

.근로자장기저축
-취급기관 : 은행 상호신용금고

.근로자장기 수익증권
-취급기관 : 투신사

.근로자장기 증권저축
-취급기관 : 증권사

-가입대상 : 근로자
-가입기간 : 3~5년
-가입한도 : 3년 미만 월50만원
-비고 : 중도해지시 정상과세

[] 세율 11.0%(이자소득세 10%+주민세 1.0%)

<> 가계생활자금 저축
-취급기관 : 은행 우체국
-가입대상 : 1세대 1통장(보통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예금 중 1계좌)
-가입기간 : 제한없음
-가입한도 : 수시입출식 1천2백만원
-비고 : 통장이고 가계수표 또는 신용카드 대금결제가능 통장일것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