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관련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

대출금을 만기이전에 갚으면 "벌칙성"수수료를 무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또 4월부터는 한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이상 빌린 대출정보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된다.

대출이 많은 고객은 신규 대출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제부터 보자.

국내 은행중에선 제일 하나 외환은행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만기 6개월전까지 조기상환수수료제를
적용한다.

상환금액의 1%만큼 물어야한다.

제일은행은 잔여 대출기간이 3개월이상인 고정금리대출을 만기일 이전에
갚을 경우 중도상환액의 1%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요즘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때 대출받은 고객은 수수료
부담이 불가피하다.

외환은행은 고정금리 원화대출을 받은 기업고객에 대해 이 제도를 최근
적용하기 시작했다.

삼성.교보생명, 삼성.LG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도 지난해말부터 아파트담보
대출금에 대해 1~3%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상당수 은행들이 조만간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반드시 필요한 금액과 기간을 고려해 대출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적은 금액이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한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이상을 빌린 경우 명단과 부채내역 정보를 4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교환하는 것도 대출자 입장에선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니다.

현재는 2천만원이상 대출정보만 전 금융기관간에 공유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이를 근거로 대출을 기피하거나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출금 만기연장때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1천만원이상 대출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4월이전에 대출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물론 이 때에도 대출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은행에 빚내역(부채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할 부분이다.

또 정보 집중기준이 1천만원이상 대출이라는 것도 활용할 만하다.

1천만원을 빌렸다가 1백만원을 갚는 대출자의 경우 신용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뭐니해도 자금여유가 있을 때 서둘러 대출금을 갚아가는게 금융거래
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지름길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