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외국환거래법의 시행령 중 "자본거래 허가
대상" 조항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시행 한달여를 앞둔 외국환거래법은 아직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외환거래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초안)"을 작성, 총리실과 외교통상부 등에 회람 중이나
부처 간 이견으로 시행령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이 되는 조항은 자본거래 허가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33조 3항으로
재경부의 초안은 "재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거래"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등은 이같은 조항이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이유인
"원칙자유(negative list)"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들어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도 시행령 33조 3항이 재경부 임의로 자본거래 허가대상을
신설할 수 있는 임의조항인데다 모든 규제는 법령에 근거한다는 "규제 법정
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외국환제도의 경우 자본거래의 형태가 복잡하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빈번하게 생겨난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자본도피나 핫머니의 유출입 등 거시경제 정책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임의조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관련, "재경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로 관련 시행령 조항을 강화, 의견을 절충 중이나 외교부는 이같은
조항조차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자본거래 허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초안을 손질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위 외교통상부
등과의 기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이견 절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경부의 "관리 마인드"와 외교통상부의 "개방 마인드"가
부딪혀 시행령을 둘러싼 이견 절충이 두 부처 간 신경전 양상으로까지 확대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