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사들인 공장 주택 상가 토지 등 유입자산
2백24건을 오는 19일 공개매각한다.

유입자산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성업공사 공매물건
가운데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성업공사는 지난해말 부동산컨설팅업체에 현장조사를 의뢰, 실제로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최저 공매가격을 책정했다.

감정가의 40%선에 공매가격이 매겨진 물건도 포함되는 등 전체적으로 감정가
보다 30~40%정도 싸게 공매에 부쳐진다.

낙찰자가 잔금납부기간을 3년안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된다.

대금을 일시불로 내면 할부납부때 내야하는 이자(연13.1%)를 감면받는다.

낙찰자는 대금의 33%를 내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절반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넘겨 받는다.

유입자산의 소유권은 성업공사에 있기 때문에 명도책임은 성업공사가
맡는다.

유입자산 공매에서는 응찰자의 대금납부기간에 따라 최저 공매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입찰에 나서기전에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현장확인이 필수적이라는게 성업공사측의 설명이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