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가 "목우촌 사업"으로 회원조합의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회원조합
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실채권의 규모도 총 3천8백60억원에 달하고 회원조합의 95%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축협과 임협에 대한 감사 결과, 총 91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련자 문책과 대책마련을 농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축협중앙회는 지난 95년 목우촌 사업에 뛰어들어 총
1천2백6억원을 투입, 같은 사업을 하던 16개 조합의 경영을 악화시키거나
공장문을 닫게 했다.

이 과정에서 축협도 97년말까지 총 3백95억원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축협은 또 소비둔화로 총 1만8천5백여톤의 수입쇠고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판매차익을 노리고 98년 1월~7월간 총 7천8백여톤의 쇠고기를 수입해
3천5백여톤(2백35억여원 상당)을 재고로 쌓아놓고 있었다.

축협의 부실채권은 지난 94년말 5백77억원에서 98년8월말 현재 3천8백60억원
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은 아울러 9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 중계무역업체와 외환거래를
하다 이 업체의 부도로 자기자본의 41%에 해당하는 총 6백87억여원을
날리기도 했다.

총 1백93개 회원조합들은 97년12월말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결산을 실시, 자본잠식 상태인 조합수가 63개
불과하다고 발표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1백83개 조합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축협은 97년2월과 6월 당시 부장 2명에게 퇴직금외에 정년까지의
급여상당액 4억3천여만원을 주고 명예퇴직시킨뒤 지난해 8월 다시 상무로
채용했다.

회원조합들은 명예직인 조합장에 실비와 상여금, 보건단련비 등 각종
수당으로 1인당 월평균 3백40여만원을 지급해주고 2000cc이상의 중형차를
전용차로 제공해주기도 했다.

임협중앙회 직원들은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등과 관련 공사비를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