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25일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수령을 앞두고 일반투자자들
이 증권사에 개설한 위탁계좌를 오는 4월말 이전에 폐쇄하게 되면 배당금
수령이 번거롭게 된다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증권예탁원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증권사의 통합계좌로
들어가게 된다"며 "위탁계좌를 폐쇄한 뒤 배당금을 찾으려면 종전에 거래하던
증권사 지점에 직접 나가 신원확인과 서류작성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예탁원은 그러나 위탁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시켜 주어 편리하게 찾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사가 보내주는 "잔고증명"으로 배당금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나 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돈을 꺼낼 수 있다.

12월말 결산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은 다음달말까지 주총을 마치고 4월말까지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 박준동 기자 jdpo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