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가 지난 1년동안 추진한 건설.부동산 정책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개선이다.

지난 71년 처음 지정된 이후 30여년간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그린벨트에 칼을
대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그린벨트를 가능한한 많이
풀겠다고 여러번 공언한 상태여서 구역내 주민들의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높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작업은 구역조정 기준 마련과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단계에 있다.

당초 지난해말까지 전면 해제되는 중소도시권을 선정하고 일부 해제되는
도시에 대해 구역조정을 위한 환경평가를 실시, 구역조정에 들어갈 예정
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그린벨트에 대한 재산권 제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한차례 연기됐다.

또 지난 5일에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지역에 대한 환경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훼손이 가중된다는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용, 6월말까지 모든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평가기준을 확정짓고 오는 7월께 전면해제권역을
발표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가 실제 풀리는 시기는 환경평가(7~9월)와 도시계획변경
절차(10~12월)가 끝나는 올해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앞서 오는 4월부터 그린벨트내 대지에 대한 주택신축은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그린벨트 전면해제 권역 조정 일정 ]

환경평가 기준 마련(98.8~99.6) -> 대지에 대한 주택신축허용(99.4까지) ->
영국 TPCA 평가보고서제출(99.4.8) -> 헌법불합치상태 제거를 위한 법률개정
(상반기) -> 전면해제 권역과 보전녹지지역 지정기준 동시발표(99.7) ->
환경평가 실시(99.7~9) -> 해제대상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지정을 위한 도시
계획변경절차 착수(99.10) ->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및 보전녹지 지역지정
완료(99년말까지) -> 해제권역은 자연녹지지역 규정상 허용범위내 개발가능
(2000년이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