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조달규정에 의한 입찰방식은 밀봉방식과 제안형 경쟁방식으로
나눠진다.

밀봉방식은 최저 응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제안형 경쟁방식은 가격과
기술을 함께 입찰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모든 건설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보증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0만달러 이상의 공공공사 입찰때는 반드시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보증회사는 철저히 신용을 평가,공사 수행능력이 없는 건설업자에게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 독일 =공개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 3종류가 있다.

공개경쟁에는 모든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입찰가격 기술능력
재무상황 등을 평가, 낙찰자를 선정한다.

입찰자는 대체안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대체안의 내용도 평가된다.

제한경쟁은 입찰자를 3~8개사로 제한한다.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지명하거나 입찰희망자를 공모한후 지명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 일본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사는 일반 경쟁입찰을
채택하고 있다.

중소공사에 대해서는 지명경쟁입찰을 적용하고 있다.

지명경쟁입찰은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10개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에 부친다.

일본은 지난 94년부터 공공공사 입찰때 미국식의 이행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