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문화다.

세입자가 주택이나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일정기간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월세가 일반화된 외국과 확연히 구별되는 임대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만으로 전세를 얻는 것이 대부분인 반면 상가나 빌딩은
보증금과 월세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본다.

<> 확정일자 =전세로 입주한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전세보증금 범위내에
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날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 대항력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주택에 전세를 들때 입주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마치면 가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새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에 앞서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물론
주소지에 거주해야하며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의 사실
관계를 증명해주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되는 제도다.

지금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져 전세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가압류와 비슷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을
확정받게 된다.

신청절차는 관할법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뒤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거주사실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1~2주일내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리고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