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특별법 제정이 해답 아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3,4월중 노사정위원회 특별법을 제정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온 노사정위 위상강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듯하다. 특별법의
세부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이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로는 그동안 대통령령에 의해 대통령자문기구로 되어있던 노사정위를
특별법에 입각한 상설 정책협의기구로 격상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같은
법적 조치외에 노사정위원장의 대통령 보고를 정례화하고 노사관계 정책은
반드시 노사정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처럼 노사정위 특별법을 만들기로 한데에는 노동계가 노사정위
탈퇴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합의사항 불이행과 위상강화 요구가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위상강화는 노동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노동계조차 별로 집착하지 않는 명목상의
이슈일 뿐이다. 지금 노동계의 최대 관심은 실업대란의 우려속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지키느냐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때문에 노사정위 특별법 제정으로 노동계의 강성 투쟁 움직임을 저지하겠
다는 생각은 문제해결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
탈퇴 위협에 눌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원칙없이 수용하다 보면 오히려
탈퇴보다도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사정위가 노동계의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판에 정부의 노사정책이나 국회의
노사관계 입법활동이 노사정위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면 이는
분명 온당치 못한 일이다. 특별법이 없어 노사정위의 파행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문제는 국가위기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데 있다. 특히 노동계의 리더십 부재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파행을 불러왔다고 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증에 따른 "3,4월 위기설" 등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노동계 달래기에 급급한 인상이지만 미봉적 대책만으로는 효과는 커녕
부작용만 낳게 된다는 것을 지난 10여년의 노사관계가 입증해준다.
노동계 역시 노사정위 탈퇴방침에 왜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지를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 고비 때마다 참여와 탈퇴를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
려 하는 노동계의 관행에 염증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노동계
가 단기적인 이해에 얽매여 경제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
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노사정위 주체들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아무 조건없이 노사정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제 할일도 못하고 있는 기구를 서둘러 법제화
하여 노사행정의 옥상옥을 만든다면 되레 노사정책의 혼선만 가중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
돼온 노사정위 위상강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듯하다. 특별법의
세부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이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로는 그동안 대통령령에 의해 대통령자문기구로 되어있던 노사정위를
특별법에 입각한 상설 정책협의기구로 격상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같은
법적 조치외에 노사정위원장의 대통령 보고를 정례화하고 노사관계 정책은
반드시 노사정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처럼 노사정위 특별법을 만들기로 한데에는 노동계가 노사정위
탈퇴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합의사항 불이행과 위상강화 요구가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위상강화는 노동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노동계조차 별로 집착하지 않는 명목상의
이슈일 뿐이다. 지금 노동계의 최대 관심은 실업대란의 우려속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지키느냐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때문에 노사정위 특별법 제정으로 노동계의 강성 투쟁 움직임을 저지하겠
다는 생각은 문제해결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
탈퇴 위협에 눌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원칙없이 수용하다 보면 오히려
탈퇴보다도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사정위가 노동계의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판에 정부의 노사정책이나 국회의
노사관계 입법활동이 노사정위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면 이는
분명 온당치 못한 일이다. 특별법이 없어 노사정위의 파행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문제는 국가위기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데 있다. 특히 노동계의 리더십 부재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파행을 불러왔다고 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증에 따른 "3,4월 위기설" 등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노동계 달래기에 급급한 인상이지만 미봉적 대책만으로는 효과는 커녕
부작용만 낳게 된다는 것을 지난 10여년의 노사관계가 입증해준다.
노동계 역시 노사정위 탈퇴방침에 왜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지를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 고비 때마다 참여와 탈퇴를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
려 하는 노동계의 관행에 염증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노동계
가 단기적인 이해에 얽매여 경제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
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노사정위 주체들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아무 조건없이 노사정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제 할일도 못하고 있는 기구를 서둘러 법제화
하여 노사행정의 옥상옥을 만든다면 되레 노사정책의 혼선만 가중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