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생활] 중고차 : 맑은 날 확인하라 .. '매매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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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간혹 애물이 된다.
멀쩡하게 생긴 차가 말썽을 피우는 수가 있다.
싼 맛에 덜컥 사놓고 수리하느라 끊임없이 돈을 들이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중고차를 살 때는"심하다"는 말을 들을 각오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계약이 잘못되어 속을 썩이는 수도 있다.
따라서 중고차를 사려면 미리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두고 시장에 나가야
한다.
<> 중고차 어떻게 사나 =중고차를 사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중고차시장에서 매매업자를 통해 사는 방법(사업자거래), 팔려는 사람을
직접 만나 사는 방법(당사자거래), 경매를 통해 사는 방법(경매거래)이 바로
그것이다.
중고차시장에서 구입할 때는 매매업자가 사서 보관중인 차를 사는 수도
있고 매매업자가 알선해주는 차를 사는 수도 있다.
매매업자를 통해 살 때는 관인허가업소에서 사장이나 종사원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상담해야 한다.
중고차시장 입구에서 호객꾼에게 붙들려 차를 샀다가는 후회하기 십상이다.
<> 차량 확인 =차량 외부는 맑은날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햇빛에 비춰 도색면이 고르고 색상이 일정한지 살펴야 한다.
문짝 트렁크 보닛 등을 교체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차량 내부의 오염정도와 침수흔적을 살피고 각종 장치의 작동상태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엔진룸내의 용접부위 연결부위와 냉각수 오일 팬벨트 등의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이어 주변 도로로 차를 몰고 나가 시속 60~80km로 달리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엔진음이 이상하지 않은지, 핸들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속으로 달릴 때 차체나 핸들이 떨리지 않는지, 주행중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매매계약 및 이전등록 =중고차를 사러 갈 때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차량 점검을 마치고 사기로 결정하기 전에 자동차원부를 열람하고 세금
벌금 및 할부금 체납 여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계약은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해야 하며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빠짐없이
써넣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전등록(명의변경)신청은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한다.
이전등록 수수료는 서울에서는 3만원이다.
<> 기타 =비인기차종의 중고차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을 때는 주차비를
감안해야 한다.
오랫동안 차가 팔리지 않으면 많은 주차비를 물어야 한다.
서울 장안평시장에서는 주차비로 하루 8천원을 받는다.
한달이면 24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알선거래를 통해 값을 조금 더 받아도 주차비를 빼면 이로울게 없다.
이럴 경우엔 매매업자에게 직접 넘기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
멀쩡하게 생긴 차가 말썽을 피우는 수가 있다.
싼 맛에 덜컥 사놓고 수리하느라 끊임없이 돈을 들이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중고차를 살 때는"심하다"는 말을 들을 각오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계약이 잘못되어 속을 썩이는 수도 있다.
따라서 중고차를 사려면 미리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두고 시장에 나가야
한다.
<> 중고차 어떻게 사나 =중고차를 사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중고차시장에서 매매업자를 통해 사는 방법(사업자거래), 팔려는 사람을
직접 만나 사는 방법(당사자거래), 경매를 통해 사는 방법(경매거래)이 바로
그것이다.
중고차시장에서 구입할 때는 매매업자가 사서 보관중인 차를 사는 수도
있고 매매업자가 알선해주는 차를 사는 수도 있다.
매매업자를 통해 살 때는 관인허가업소에서 사장이나 종사원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상담해야 한다.
중고차시장 입구에서 호객꾼에게 붙들려 차를 샀다가는 후회하기 십상이다.
<> 차량 확인 =차량 외부는 맑은날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햇빛에 비춰 도색면이 고르고 색상이 일정한지 살펴야 한다.
문짝 트렁크 보닛 등을 교체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차량 내부의 오염정도와 침수흔적을 살피고 각종 장치의 작동상태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엔진룸내의 용접부위 연결부위와 냉각수 오일 팬벨트 등의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이어 주변 도로로 차를 몰고 나가 시속 60~80km로 달리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엔진음이 이상하지 않은지, 핸들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속으로 달릴 때 차체나 핸들이 떨리지 않는지, 주행중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매매계약 및 이전등록 =중고차를 사러 갈 때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차량 점검을 마치고 사기로 결정하기 전에 자동차원부를 열람하고 세금
벌금 및 할부금 체납 여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계약은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해야 하며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빠짐없이
써넣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전등록(명의변경)신청은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한다.
이전등록 수수료는 서울에서는 3만원이다.
<> 기타 =비인기차종의 중고차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을 때는 주차비를
감안해야 한다.
오랫동안 차가 팔리지 않으면 많은 주차비를 물어야 한다.
서울 장안평시장에서는 주차비로 하루 8천원을 받는다.
한달이면 24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알선거래를 통해 값을 조금 더 받아도 주차비를 빼면 이로울게 없다.
이럴 경우엔 매매업자에게 직접 넘기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