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주경기장이 건설되는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입주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곳의 입주권이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것은 상암지구가 "제2의 잠실"
로 불리어지는 유망 주거지로 청약통장없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서다

<>동향

최근들어 전용 25.7평에 살 수 있는 40평방m이상 크기의 무허가 건물에
배당된 입주권의 권리금(프리미엄)이 2천3백만~2천5백만원까지 치솟았다.

작년 12월만해도 1천8백만원 안팎에 머물렀던 프리미엄이 최근 주택경기가
풀리고 경기장 착공과 함께 개발기대감이 커지면서 불과 1개월사이에 7백만원
이 오른 것.

이와함께 전용 18평 미만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40평방m미만의
철거대상 건물에 주어지는 입주권도 최근 2백만원이 올라 9백만~1천1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지에서 입주권 거래를 중개하는 신성컨설팅 김영부사장은 "지난달 집값이
한창 올랐을 때는 권리금이 3천만원까지 올랐었다가 다시 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입주권은 약 8백장에 이른다"고 말했다.

<>입주권 어떻게 사나

현재 입주권 소유자는 이곳이 지난 97년 3월6일 택지로 지정되기 이전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살던 사람들이다.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서울시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권을 구입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시유지에 지어진 무허가주택을 사거나,이미 확정된 입주권을 명의변경하면
된다.

무허가주택을 사는 것은 일반 부동산거래와 똑같지만 입주권을 명의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미등기 전매식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공증등의 방식으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일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두가지 방법 모두 주의할 점은 구입하려는 입주권이 상암지구의
도공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도공 분양과에 알아보아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돼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 매물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