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한글 한자표기방침에 따라 한자가 함께 쓰이는 경우는 인명
지명 역사적 명칭, 그리고 공문등에서 해석상의 혼란이 있는 일반단어등
네가지다.

다음은 문화부가 제시한 예상 한자병용 사례들이다.

<> 인명

<>이익의 붕당론->이익(李瀷)의 붕당론(利益과 구별)
<>가인 김병로->가인(街人) 김병로(佳人, 歌人과 구별)
<>이이는->이이(李珥)는
<>건재 정인승->건재(健梓) 정인승(建在와 구별),
<>이상의 이상->이상(李箱)의 이상(理想)

<> 역사적 명칭(옛 제도)

<>후금->후금(後金)
<>친명배금->친명배금(親明排金)
<>전세를 가볍게 하고->전세(田稅)를(傳貰, 專貰와 구별)
<>어영청, 총융청, 금위영->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 금위영
(禁衛營)지명
<>천수만->천수만(淺水灣)(충남소재의 땅과 구별)
<>광주->광주(光州, 廣州)
<>영동->영동(嶺東, 永同)

<> 기타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

<>방화->방화(防火, 放火)
<>오니 준설->오니 준설(汚泥 浚渫)
<>정신대 문제->정신대(挺身隊, 精神大)
<>여권->여권(與圈, 女權)
<>국회 교체위에서->국회 교체위(交遞委, 교통체신위원회)
<>행자 장관->행자(行自, 행정자치부)장관
<>검경 합동->검경(檢警)합동
<>복지 공약은 공약으로->복지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