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의 연체정보를 매일매일 교환하고 있다.

삼성 LG 국민 외환에 이어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비씨카드가 3월부터
연체정보 교환에 동참할 방침이다.

비씨카드는 작년 11월말 현재 1천3백47만장(점유율 37%)의 카드를 발급했다.

그만큼 회원 저변이 넓다.

한빛 서울 제일 등 12개 은행이 이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BC카드가 합류하면 연체정보가 매일 교환되는 카드수는 전체의 94.5%인
3천5백36만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카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10만원 이상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한 회원"의 명단과 함께
자세한 연체내역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한 개 카드라도 연체하면 다른 카드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다른 카드사에 많은 금액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카드사용을 정지당하기
도 하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카드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연체대금에 대해선 연30%가 넘는 금리가 적용된다.

1백만원을 1년간 연체하면 30만원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연체자들은 또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각종 부대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마일리지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고 놀이동산 무료입장 혜택도 없어질 수
있다.

카드사용 한도도 대폭 줄어들고 카드사에서 대출받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 다른 회사의 카드를 발급받기도 어려워진다.

<> 어떤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나

사용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채 연체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신용불량자
로 낙인이 찍힌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어떤 금융기관과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연체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유리하다.

신용불량자에는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등 세가지 종류가 있다.

적색거래처가 가장 나쁜 것이다.

5만~50만원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만~5백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의거래처로 등록된다.

5백만원 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황색거래처, 5백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적색거래처로 등록된다.

<>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면 60일이내에 연체금을 갚아라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체대금을 갚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신용불량자라는 "전과기록"이 자동적으로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60일이 지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연체금을 갚아도 신용불량자라는 기록은 1~3년동안 보존되기 때문이다.

주의거래처는 1년, 황색거래처는 2년, 적색거래처는 3년간 기록이 남는다.

이 기간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카드사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 어떻게 하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을 때는 해당 금융기관에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한다.

정정.삭제를 요구받은 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신용불량자 등록을 둘러싸고 재판이 벌어지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등록이 유보된다.

<> 나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려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전국은행
연합회를 찾으면 된다.

전화로 문의하면 일절 알려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대신 조회할 수도 없다.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자동응답전화
(02-3705-5400)를 운영중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