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돈 모으기 : 월말께 예금자보호범위 준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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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예금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예금하는게
유리하다.
지금은 예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3천만원까지만 예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예금자보호제도는 시행일 이후에 입급된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예금하면 지금처럼 예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빨리 예금하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은 이래서 나오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 예금보호제도
새마을금고 예금에 대해선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책임지고 있다.
2001년이 되기 전에 단위 금고가 파산하는 일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해준다.
금융기관 중 예금보호가 무제한적으로 되는 곳은 새마을금고 한 곳 뿐이다.
그러나 2001년부턴 3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보장하게 된다.
예금과 이자를 합해 3천만원 이하이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3천만원이 넘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만 보장받도록 돼 있다.
<>어떻게 바뀌나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입금된 예금은 현행 제도
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이미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넣어둔 사람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1억원이든 2억원이든 2000년말까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가입하는 예금자도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넣어둔 돈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앞으로 바뀌는 것은 2000년말까지 예금보호 범위다.
이제까지는 원리금 규모에 상관없이 원리금 전액이 보상됐지만 이르면
이달 말께부턴 3천만원 까지만 보호된다.
원금이 2천6백만원이고 이자가 2백만원이면 금고가 파산하더라도
2천8백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금이 3천만원이 넘으면 이자는 보장되지 않고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원금이 3천1백만원이고 이자가 3백만원인 예금자는 원금
3천1백만원만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원금은 3천만원 이하인데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3천만원 초과일
경우 3천만원은 받을 수 있다.
원금 2천9백만원 이자 3백만원일 경우 3천만원은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은행 예금보호제도와 다른 점
은행 신용금고 등이 파산하면 정부가 나서서 예금을 되돌려준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설립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내준다.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보호가 되지 않을 위험성은 0%에
가깝다.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주체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기금"에서 예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예금보호제도의 신뢰성은 새마을금고 전체의 대외 신인도
를 좌우한다.
새마을금고 전체 또는 금고연합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예금보호에 대한
약속은 그대로 지켜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보다는 신뢰성면에서 떨어진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새마을금고 예금보호제도는 이자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 은행과
다르다.
은행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이자지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새마을금고는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면에서는 새마을금고 보호제도가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
유리하다.
지금은 예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3천만원까지만 예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예금자보호제도는 시행일 이후에 입급된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예금하면 지금처럼 예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빨리 예금하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은 이래서 나오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 예금보호제도
새마을금고 예금에 대해선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책임지고 있다.
2001년이 되기 전에 단위 금고가 파산하는 일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해준다.
금융기관 중 예금보호가 무제한적으로 되는 곳은 새마을금고 한 곳 뿐이다.
그러나 2001년부턴 3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보장하게 된다.
예금과 이자를 합해 3천만원 이하이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3천만원이 넘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만 보장받도록 돼 있다.
<>어떻게 바뀌나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입금된 예금은 현행 제도
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이미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넣어둔 사람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1억원이든 2억원이든 2000년말까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가입하는 예금자도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넣어둔 돈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앞으로 바뀌는 것은 2000년말까지 예금보호 범위다.
이제까지는 원리금 규모에 상관없이 원리금 전액이 보상됐지만 이르면
이달 말께부턴 3천만원 까지만 보호된다.
원금이 2천6백만원이고 이자가 2백만원이면 금고가 파산하더라도
2천8백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금이 3천만원이 넘으면 이자는 보장되지 않고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원금이 3천1백만원이고 이자가 3백만원인 예금자는 원금
3천1백만원만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원금은 3천만원 이하인데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3천만원 초과일
경우 3천만원은 받을 수 있다.
원금 2천9백만원 이자 3백만원일 경우 3천만원은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은행 예금보호제도와 다른 점
은행 신용금고 등이 파산하면 정부가 나서서 예금을 되돌려준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설립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내준다.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보호가 되지 않을 위험성은 0%에
가깝다.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주체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기금"에서 예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예금보호제도의 신뢰성은 새마을금고 전체의 대외 신인도
를 좌우한다.
새마을금고 전체 또는 금고연합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예금보호에 대한
약속은 그대로 지켜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보다는 신뢰성면에서 떨어진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새마을금고 예금보호제도는 이자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 은행과
다르다.
은행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이자지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새마을금고는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면에서는 새마을금고 보호제도가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