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외자유치용 사업양도엔 부가세 면제를"..조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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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철 < 아남반도체 경영지원실 이사 >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많은 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외국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과 협상 하다보면
아직도 여러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
작년말 어렵게 외자도입 계약을 마치고 실사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미국측이 조세감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미국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여러각도로 검토했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관계기관의
입장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현행법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고
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포괄양도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시행령 제17조 2항)"
고 돼 있다.
반면 통칙에는"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
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법 기본통칙 6-17-1,3)"고 규정했다.
국세심판례(86서2235)와 대법원판례(87누956, 91누13014)처럼 사업의 동일성
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도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외자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조항(부가가치세법 제11조1항4호)도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들로 하여금 추가 자금조달과 이자부담을 주지 않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사업을 넘겨 주고 받음으로써 이뤄지는 외자유치는 그 규모가 크다.
그러므로 사업을 양수하려는 외국인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면 안된다.
투자를 꺼리거나 계약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의 전향적 검토와 지원을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많은 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외국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과 협상 하다보면
아직도 여러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
작년말 어렵게 외자도입 계약을 마치고 실사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미국측이 조세감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미국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여러각도로 검토했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관계기관의
입장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현행법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고
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포괄양도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시행령 제17조 2항)"
고 돼 있다.
반면 통칙에는"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
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법 기본통칙 6-17-1,3)"고 규정했다.
국세심판례(86서2235)와 대법원판례(87누956, 91누13014)처럼 사업의 동일성
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도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외자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조항(부가가치세법 제11조1항4호)도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들로 하여금 추가 자금조달과 이자부담을 주지 않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사업을 넘겨 주고 받음으로써 이뤄지는 외자유치는 그 규모가 크다.
그러므로 사업을 양수하려는 외국인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면 안된다.
투자를 꺼리거나 계약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의 전향적 검토와 지원을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