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중에 혼선이 생기거나 갑자기 잡음이 심해져 용건을 미처 얘기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는데도 전화요금을 그대로 다 낸다면 억울한 일이다.

한번 통화로 될 것을 두세번씩 전화를 걸어 요금을 더 내게 되면서도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다.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업체들은 전화에 대해서도 일반
공산품처럼 리콜제를 시행,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통화요금이 비싼 시외전화와 국제전화는 물론이고 114 안내전화까지 리콜제
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전화가 다른 번호로 잘못 접속되거나 통화중에 혼선 잡음등이 생겨 재통화를
한 경우 일정한도내에서 통화료가 감액된다.

한국통신은 국제전화 시외전화 114안내 시내외 전용회선등을 대상으로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전화 리콜제는 지난 97년 7월부터 국제전화 품질보증 서비스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불만족스러운 통화를 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전화국번에
0000번을 눌러 보상을 신청하면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한 통화당 2천원까지
통화료가 감액된다.

리콜제가 적용되는 국제전화는 <>국제자동통화(001) <>국제수동통화(0077)
<>요금 즉시통보 서비스(0071) <>제3자 요금부담 서비스(0073) <>KT카드
(후불카드)통화(0076) <>국제전용전화(KT 익스프레스) <>국제 가상사설망
서비스 등이다.

시외전화도 리콜서비스를 통해 통화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시외자동전화로 5분 이내에 같은 번호로 재통화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전화국번에 0000번을 눌러 신고하면 된다.

통화료 감액은 최근 3개월간 자동전화요금 월평균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통화당 시외전화 3대역 3분 통화요금인 2백45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사유는 잘못된 접속이나 혼선 잡음 절단등 어느 것이 됐든 판정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이용자가 제시하는 그대로를 수용하게 돼있다.

시외자동전화만 보상되고 시외수동전화 공중전화 이동전화및 삐삐 데이터
통신 등은 제외된다.

114안내가 잘못됐거나 안내원이 불친절했을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080-114로
신고하면 통화료 전액(한 통화에 8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단체가 회선을 빌려 쓰는 전용회선에 대해서도 개통지연시간과
고장시간에 따라 최대 매달 내는 월정액 전체까지 감액받는다.

이용자가 신청할 때는 전국 어디서든 080-123(또는 080-100)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국통신이 스스로 장애요인을 찾아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다.

데이콤은 국제전화에 대해 "터치터치 002 리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리콜제를 도입한 데이콤은 통화중에 끊기거나 잡음 혼선
이 생겨 재통화한 경우 한 통화당 2천원씩 한달에 최고 1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보상받기를 원하는 이용자는 재통화후 24시간 이내에 이 회사 고객
서비스센터(082-100)로 불만사유 발신및 착신 전화번호 통화시각 통화한
사람 등을 알려주면 된다.

보상 신청내용은 전화번호별로 합산돼 다음달 요금청구때 보상액만큼 차감돼
요금이 부과된다.

온세통신도 국제전화 통화중에 단절되거나 잡음 혼선 울림 등이 생겨
다시 통화한 경우 한 통화당 2천원까지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해준다.

보상 신청은 재통화한후 24시간 이내에 00365-008번으로 고객만족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된다.

온세통신은 오는 10월 서비스에 들어가는 시외전화에 대해서도 리콜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