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 참여하기가 망설여진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낙찰을 받고도 경매물건 부동산으로 쉽게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이사비용
문제로 세입자와 옥신각신 할 수 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계산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법원경매로 낙찰받으면 통상 1개월안에 대금을 모두 내야
한다는 점이다.

낙찰을 받겠다는 강박관념으로 예정가를 높게 쓴 경매참가자 가운데 자금
부담 때문에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성업공사가 소유권을 가진 공매부동산은 명도(집비우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성업공사가 명도를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또 공매부동산(압류재산 제외)은 자금사정에 따라 낙찰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 종류에서도 경매와 공매는 차이점이 있다.

경매물건중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이 많은 편이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경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반해 공매물건 가운데는 공장 업무용빌딩 은행점포 토지 등이 많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혔던 물건들이 성업공사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수요자들은 법원경매를,재테크에 관심있는 수요자들은 공매를
눈여겨볼만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