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과다침해 재산권 배상해야" .. 서울지법 민사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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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에 맞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까지 침해했다면 집값 하락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나종태부장판사)는 3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D아파트 주민 11명이 인근 G아파트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G아파트는 D아파트 값을 떨어뜨린데 70%의 책임이 있는 만큼 7천5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아파트의 높이가 건축법상 관련 규정에 맞더라도
동짓날 기준으로 D아파트의 일조시간이 0~2시간에 지나지않는 등 일조권
침해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원고측 집값
하락분중 70%를 배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D아파트 3동 주민들은 지난 95년 3월 27.3m 떨어진 곳에 G아파트가 지상
18~8층(최대지상고 50.3m)높이로 입주된 뒤 집값이 3.5~4%씩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G아파트의 경우 지난 92년 10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16층
이상 아파트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층고 제한을 아파트간 거리의 2.5배 이내
(68.25m)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준수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까지 침해했다면 집값 하락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나종태부장판사)는 3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D아파트 주민 11명이 인근 G아파트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G아파트는 D아파트 값을 떨어뜨린데 70%의 책임이 있는 만큼 7천5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아파트의 높이가 건축법상 관련 규정에 맞더라도
동짓날 기준으로 D아파트의 일조시간이 0~2시간에 지나지않는 등 일조권
침해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원고측 집값
하락분중 70%를 배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D아파트 3동 주민들은 지난 95년 3월 27.3m 떨어진 곳에 G아파트가 지상
18~8층(최대지상고 50.3m)높이로 입주된 뒤 집값이 3.5~4%씩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G아파트의 경우 지난 92년 10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16층
이상 아파트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층고 제한을 아파트간 거리의 2.5배 이내
(68.25m)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준수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