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실갱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재산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한지 좀 된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누가 기를 것인지를
놓고 서로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아이들을 자기가 기르겠다고 부부가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세태가 많이 변해서 서로 아이들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장래가 염려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은 이혼과 자식의 양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권씨는 결혼한지 5년이 되는 주부인데, 슬하에는
3살난 딸과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권씨 남편은 결혼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3년전부터 아무 이유없이 권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내세운 이유는 권씨가 얼굴이 예쁘기도 하지만 다른 남자들에게
너무 상냥하게 군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권씨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문제는 아이들을 누가 기를 것인지입니다.

권씨는 당연히 자신이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고 싶고 또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는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물어오셨습니다.

권씨와 같은 경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자로 권씨를 지정해 줄 것은 법원에 요청하면 아이들을 계속 맡아서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습관적으로
폭행을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결정해주더라도 아이들의 아버지에게는 아이들을
만날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들을
전혀 만날 수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씨 남편의 성격이 난폭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을 해서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는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으니까 이혼 소송을 할 때에 이것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한 부모중 한쪽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제한한 경우가 있으니까 권씨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폭력남편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