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경제학으로 해석 ]

김정호 < 경제학 박사/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법경제학은 법을 경제학적 사고 방식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 학문의 목적은 어떤 규칙하에서 인간의 삶이 가장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를 찾는데 있다.

그래서 효율성이 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제도가 바뀌면 인간의 행동도 바뀐다.

법경제학에서는 법의 성질이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한 후 어떤 법이 최대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 줄지를
평가한다.

반면 법학에서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은 정의 또는 공정성 같은 것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와 효율성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오랜 역사를 통해 정의롭다고 여겨져 온 규칙들은 효율적이기도 하다는 사실
이 법경제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도둑질을 예로 들어보자.

법경제학에서는 도둑질을 허용한 결과가 효율적인지를 따진다.

도둑질이 허용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무엇을 생산하기보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는 훔침을 당하지 않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도둑질이 금지된 상태보다 사회의 생산력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궁핍해진다.

따라서 도둑질을 금지하는 법은 효율적이라고 법경제학은 결론짓는다.

정의로운 규칙과 효율적인 규칙이 일치하는 경우다.

그러나 반드시 이 둘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법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많다.

앞으로 그런 사례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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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김정호 박사의 법경제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