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평형 서민아파트 계약자다.

롯데아파트가 경북 경산에서 96년 처음 분양공고할 때 31평형은 평당 약
2백90만원이고 23평형은 약 2백75만원이었다.

그러나 98년9월께 31평형만 평당 약 55만원이 할인됐다.

31평형의 분양가는 평당 2백45만원으로 낮아졌다.

23평형계약자들은 31평형보다 평당 20만원 정도나 비싼 분양가로 입주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

모두 분양공고를 보고 계약했다.

아파트시세는 모두 하락했다.

31평형계약자들은 떨어진 아파트값을 되돌려 받았다.

23평형 계약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본 것이다.

23평형 계약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롯데건설측에 항의했다.

롯데건설측은 뒤늦게 "원한다면 31평형으로 옮겨주겠다. 그러나 해약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있다.

돈이 없어 31평형으로 가지 못하는 입주자들의 문제는 어디가서 하소연한단
말인가.

또 주택공급자가 선별적으로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문제다.

분양이 잘안되는 평형만 할인해줘 서민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상승을
초래한 셈이다.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뒤바뀐 것이다.

롯데건설측은 분양사무소장을 경질시키며 "법대로 하라"는 식이다.

분양과 아무런 상관없는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분양사무소장을 겸임케 하고
있다.

대기업의 횡포도 문제다.

< 최우영 wychoi@ppp.kornet21.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