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그린벨트 미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각종 규제
를 완화하되 보상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규제 대상 토지에 대해
이같은 손실보상 원칙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문화재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된
상하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을 위해 건축행위등 이 불허되고 있는 땅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된다.

정부관계자는 "이들 구역의 면적이 전체 국토의 75%에 달하고 있어 보상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고 집단이기주의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
다"고 설명했다.

이들 땅 소유주들은 지난해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제도가 헌법에 불일치한다
는 판결을 받은 이후 정부에 집단적으로 보상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에서 풀리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경우 소요
재원이 1백조원이 넘어 재정능력상 불가능하다며 국가에서 사들이는 대신
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산물직거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상설직거래장터
를 개설하고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마켓 등 무점포 방식의 직거래 활성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을 막기위해 입찰제도 개선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대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